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흑역사/목록/정치와 행정 (문단 편집) ==== 국내 ==== * (구) 사회안전법: 박정희 시기인 1975년에 '4대 전시입법[* 나머지 3개는 민방위기본법, 방위세법, 교육관계법]' 중의 하나로 제정되어 형기를 마친 [[비전향 장기수]], 사회주의자,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을 지속적으로 가두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89년부터 폐지되어 '보안관찰법'으로 대체되었다. * 사상전향제도, 준법서약제도: 1938년에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, 해방 뒤에도 남한 내 진보/좌익 인사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었다가 민주화 이후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여론에 따라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수립되자 '준법서약제도'로 바뀌었으나, 이 법 역시 사상 전향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사상전향제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비난을 피하지 못하여 결국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폐지되었다. * 사회보호법: 1980년 12월 18일에 [[삼청교육대]] 내 근로봉사 대상자들을 수감하기 위해 제정. 1988년 '''지강헌 인질극 사건''' 이후 보호감호기간을 최대 7년으로 고착화시켰으나 1991년 보호감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에 대해 위헌판정이 내려졌고, 2005년 6월에서야 폐지되었다. * 성범죄의 [[친고죄]] 조항 * [[허위사실유포죄|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]]: 미네르바 사건 때 미네르바를 처벌할 근거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된다는 조항. 그러나 미네르바에 의해 위헌 소송이 제기되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. * 행형법: 일제 시기 감옥법을 기초로 한 법률. 현재는 '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'로 변경되었고 내용도 전부 뜯어 고쳐졌다. * '''호주제''': 2005년 3월에 위헌 판결을 받았다. 이에 따라 2007년 새로운 신분 등록 제도로 가족 관계 등록법이 제정되었으며 종전 호주제 하에서 호적의 소재지인 본적 제도도 호주제와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. * [[혼인빙자간음죄]] * [[간통죄]] * [[중독법]]: 비록 부결되었지만, 만약 통과됐다면... 남한판 [[도서정리사업]]이 시행되었을 것이다. * [[셧다운제]] * 제한적 [[실명제]]: 악플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으나, 실효성 논란이 있었고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위헌 판결로 폐지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